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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 공고(2차)
신청기간 23년 6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
전기승용차 기준 보조금 최대 98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어

 

썸네일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 공고에 따라 보조금 금액과 보급 물량 알려드립니다.

 

 

 

전기차 보조금 현황 바로 가기

 

 


 

1. 경기 의정부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경기 의정시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 희망하신다면 전기차 보조금 최대 98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이 이뤄집니다.

 

승용차 보조금 국비 지급기준

 

  • 5,700만 원 미만 차량 국비 보조금 100% 지급
  •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 국비 보조금의 50% 지급
  • 8,500만 원 이상 차량 보조금 미지급
차종 합계 국비 시비
승용 일반 최대 980 최대 680 최대 300
초소형 570 350 220
화물 일반 최대 1,700 최대 1,200 최대 500
초소형 790 550 240

 

보조금 추가지원 대상

 

  • 전기 승용차
    • (중·대형, 소형)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 10% 추가 지원,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 원 추가 지원
    • (초소형) 초소형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사업 해당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20% 추가 지원
  • 전기 화물차
    • (공통사항)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30% 추가 지원
    • (초소형)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사업 해당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전기 승합차
    • (공통사항)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 도비 추가지원금(경기도에서 지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전환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시 도비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 구매 시 도비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2.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경기 의정부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 가기

 

 

1) 전기 승용차

 

전기 승용차 1

전기 승용차 2
전기 승용차 3

 

2) 전기 화물차

 

전기 화물차 1

전기 화물차 2

 

3) 전기 승합차

 

전기 승합차 1

 

3. 하반기 보급 물량 배정

 

 

경기 의정부시는 2023년 하반기 495대의 전기차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승용차 356대, 화물차 136대, 승합차 3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6월 28일 9시부터 12월 1일 18시 까지 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화물차의 경우 의정부시 추경(9월) 이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급물량

 

4. 신청자격 및 지원금 신청방법

 

경기 의정부시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 2년, 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 공통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의정부시로 최초등록한 경우에 한정
  • 외국인 : 만 18세 이상 재외동포(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법인·기업 : 관내 본사, 지사, 공장위치
  • 공공기관 : 의정부시 소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은 제외)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하면 제조・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니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신다면 보조금이 소진되기 전 빠르게 차량을 출고받아 등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보조금 관련 문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통합 콜센터(1661-0970) 또는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031-828-4445)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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