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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29일 경기도 수원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신청기간 23년 7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
전기승용차 기준 보조금 최대 98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어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수원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에 따라 보조금 금액과 보급 물량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 수원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경기 수원시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 희망하신다면 전기차 보조금 최대 98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이 이뤄집니다.
승용차 보조금 국비 지급기준
- 5,700만 원 미만 차량 국비 보조금 100% 지급
-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 국비 보조금의 50% 지급
- 8,500만 원 이상 차량 보조금 미지급
보조금 추가지원 대상
2.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경기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전기 승용차
2) 전기 화물차
3. 하반기 보급 물량 배정
경기 수원시는 2023년 하반기 943대의 전기차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승용차 800대, 화물차 143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승용 7월 3일부터 12월 8일 까지, 화물 7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 될 수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은 사업 추이에 따라 추가공고 없이 예산 및 보급대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전기 승용차 800대
전기승용차 | 전체 | 일반+택시(90%) | 우선순위(10%) |
보급물량 | 800대 | 720대 | 80대 |
2) 전기 화물차 143대
화 물 | 일반(60%) | 택배(20%) | 중소기업생산(10%) | 우선순위(10%) |
143대 | 87 | 28 | 14 | 14 |
4. 신청자격 및 지원금 신청방법
경기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 2년, 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수원시에 60일 이상 주소를 둔 자
- 개인 :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자
- 개인사업자 :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수원시인 사업자
- 택시 및 택배 :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주소가 수원시인 경우 지원 가능
- 법인·단체 :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공공기관 :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외국인 : 수원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있는 개인
지원가능 대수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하면 제조・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승용차, 화물차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니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신다면 보조금이 소진되기 전 빠르게 차량을 출고받아 등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보조금 관련 문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통합 콜센터(1661-0970) 또는 수원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부서(031-228-2455)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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