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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 7일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 공고
신청기간 23년 2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산 소진 시 종료)
전기승용차 기준 보조금 최대 86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어

 

 

2023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가 공고에 따라 보조금 금액과 보급 물량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현황 바로 가기

 

 

 


 

 

1. 서울특별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서울특별시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 희망하신다면 전기차 보조금 최대 86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이 이뤄집니다.

 

승용차 보조금 지급기준

 

  • 5,700만 원 미만 차량 국비 보조금 100% 지급 
  •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 국비 보조금의 50% 지급
  • 8,500만 원 이상 차량 보조금 미지급

 

추가 보조금 지급기준

 

    •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

 

2.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서울특별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 가기

 

 

1) 전기 승용차 16개사 72종

 

 

2) 전기 화물차 21개사 50종

 

3) 전기승합(중형) 8개사 15종

 

4) 전기승합(대형) 15개사 40종

 

3. 하반기 보급 물량 배정

 

 

서울특별시는 2023년 총 14,650대의 전기차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승용차 10,688대, 화물차 3,892대, 승합차 7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보급 기간은 2월 27일부터 12월 15일 까지 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 중 상반기 보급물량이 소진되지 않아 8월 7일부터 상·하반기 통합 보급을 실시합니다.

 

1) 전기 승용차 10,688대

 

구 분 일반 우선순위
합계 10,688 9,468대 1,220대
상반기 6,300 5,520 780
하반기 4,388 3,948 440
 

 

2) 전기 화물차 3,892대

 

구분 일반 택배 중소기업생산 우선순위
합계 3,892 2,082 1,030 390 390
상반기 2,500 1,250 750 250 250
하반기 1,392 832 280 140 140

 

3) 전기 승합차 70대

 

구 분 어린이통학버스 통근·순환
합계 70 60 10
상반기 16 10 6
하반기 54 50 4

 

4. 신청자격 및 지원금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 2년, 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자격

 

  •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욱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개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 법인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18세 이상
  • 공공기관 :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하면 제조・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승용차, 화물차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승합차는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니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신다면 보조금이 소진되기 전 빠르게 차량을 출고받아 등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전기차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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