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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4일 경기도 안양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신청기간 23년 7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
전기승용차 기준 보조금 최대 1,03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어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안양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에 따라 보조금 금액과 보급 물량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현황 바로 가기

 

 


 

 

1. 경기 안양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경기 안양시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 희망하신다면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3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이 이뤄집니다.

 

승용차 보조금 국비 지급기준

 

  • 5,700만 원 미만 차량 국비 보조금 100% 지급
  •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 국비 보조금의 50% 지급
  • 8,500만 원 이상 차량 보조금 미지급

 

보조금 추가지원 대상

 

  • 전기택시 : 300만 원 추가 지원(국비 200, 시비 100)
  • 초소형 전기차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전기승용(초소형) 또는 전기화물(초소형) 구매 시 국미 50만 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 전기승용(일반)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전기승용(초소형) 20%, 전기 화물 30% 추가 지원
  • 소상공인 :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2.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경기 안양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 가기

 

 

1) 전기 승용차

 

전기 승용차 보조금 1

전기 승용차 보조금 2

 

 

2) 전기 화물차

 

전기 화물차 보조금 1

전기 화물차 보조금 2

 

 

3. 하반기 보급 물량 배정

 

경기 안시는 2023년 하반기 785대의 전기차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승용차 607대, 화물차 178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7월 7일 9시 부터 12월 15일 18시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경기 안양시 하반기 전기차 보급대수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원 및 예산 상황 등 사업 추이에 따라 추가 공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급대수 : 총 785대(승용 607대, 화물 178대)

 

 

 

4. 신청자격 및 지원금 신청방법

 

경기 안양시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 2년, 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 지원 대상 :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안양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자
  • 공통 :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
  • 개인 :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소지가 안양시인 사업자(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안양시로 최초 등록한 경우)
  • 법인 : 안양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 공공기관 : 안양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지원대수 제한

 

  • 개인, 개인사업자 : 최대 1대
  • 법인 : 최대 1대(법인이 재지원제한기한 내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 국비만 지원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하면 제조・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승용차, 화물차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니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신다면 보조금이 소진되기 전 빠르게 차량을 출고받아 등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보조금 관련 문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통합 콜센터(1661-0970) 또는 안양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부서(031-8045-2622)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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