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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7월 4일 경기도 안양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신청기간 23년 7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
전기승용차 기준 보조금 최대 1,03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어
2023년 하반기 경기도 안양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에 따라 보조금 금액과 보급 물량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 안양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경기 안양시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 희망하신다면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3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용차는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이 이뤄집니다.
승용차 보조금 국비 지급기준
- 5,700만 원 미만 차량 국비 보조금 100% 지급
-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 국비 보조금의 50% 지급
- 8,500만 원 이상 차량 보조금 미지급
보조금 추가지원 대상
- 전기택시 : 300만 원 추가 지원(국비 200, 시비 100)
- 초소형 전기차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전기승용(초소형) 또는 전기화물(초소형) 구매 시 국미 50만 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 전기승용(일반)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전기승용(초소형) 20%, 전기 화물 30% 추가 지원
- 소상공인 :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2.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경기 안양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전기 승용차
2) 전기 화물차
3. 하반기 보급 물량 배정
경기 안시는 2023년 하반기 785대의 전기차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승용차 607대, 화물차 178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7월 7일 9시 부터 12월 15일 18시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경기 안양시 하반기 전기차 보급대수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원 및 예산 상황 등 사업 추이에 따라 추가 공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급대수 : 총 785대(승용 607대, 화물 178대)
4. 신청자격 및 지원금 신청방법
경기 안양시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 2년, 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 지원 대상 :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안양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자
- 공통 :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
- 개인 :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소지가 안양시인 사업자(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안양시로 최초 등록한 경우)
- 법인 : 안양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 공공기관 : 안양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지원대수 제한
- 개인, 개인사업자 : 최대 1대
- 법인 : 최대 1대(법인이 재지원제한기한 내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 국비만 지원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하면 제조・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승용차, 화물차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니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신다면 보조금이 소진되기 전 빠르게 차량을 출고받아 등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보조금 관련 문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통합 콜센터(1661-0970) 또는 안양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부서(031-8045-2622)로 하시기 바랍니다.